서울시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 이하의 세대에게 부족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안심소득 정책을 시험운영 합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제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경기도 안심소득제도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Safety income)의 개념과 기본소득과의 차이
안심소득(Safety Income)의 개념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
안심소득(Safety income)제도란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을 일정 비율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서울시에서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를 추진 중이며, 참여가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이 미래 복지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심소득 제도의 특징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경기도 기본소득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정책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복지정책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개념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서는 복지수혜층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예산의 증가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차이
국내에서 기본소득은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여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달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50%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반면 안심소득은 가구별로 지급
- 기본소득은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반면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를 지향한다면 안심소득은 선별복지를 지향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양극화 해소와 복지 효율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서울시 안심소득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지원금 규모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장애, 질병, 양육, 국가유공요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규모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달분의 절반(50%)으로, 가구별 소득이 없는 경우의 최대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25일 09시 부터 2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1월 29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아래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is.seoul.go.kr/safetyincome/wfs/sws/safeSalary.do
온라인 신청 시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편한 분들은 유선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전화접수는 2023년 2월 6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2시~13시는 콜센터 점심시간으로 접수 불가)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가구 선정절차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가구 선정은 접수 후 6개월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 가구와 비교집단 2,200 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은 참여가구 중 1만 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선정된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무작위 추출 등의 2차 선정을 추가 진행하여 최종 1,100 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이와 함께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 가구도 함께 선정하여 정책 실험으로 진행되는 안심소득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비교집단 가구는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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