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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지혜

실내 마스크 해제되지 않는 곳, 의무와 권고차이

by 일상학습자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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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디이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권고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사항으로 조정

2023년 1 30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화된 이후 2 3개월 만의 조정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설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지 않는 곳

방역당국은 감영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 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에 탑승 중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마스크 착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하는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정리해 보자면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이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 탑승 대기 중에는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였고,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사례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기준 _ 출처: 정책브리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규제를 할 수 있으며, 권고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할 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 과태료 부과 규제가 없어졌지만,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각종 호흡기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의 피로감과 일상의 회복 등을 위하여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착용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가 싶네요.

 

결과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밀폐되고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교육을 위한 단체 이동수단 탑승 중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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