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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지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시기, 연령별 금액, 지급시기

by 일상학습자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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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속적인 출산률 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의 연령별 금액과 신청방법 및 시기,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하셔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일까?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복지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점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2022년까지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이 부모급여로 변경, 확대되어 국민 행복카드 등과 같은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기존대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은 부모의 재산수준이나 소득규모 등에 상관없이 2022년 출생한 아동이 해당 나이에 속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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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연령별 지원금액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지급받고,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만 0세 (0~12개월) 월 70만원 (2024년 이후 월 100만원)
만 1세 (13~24개월) 월 35만원 (2024년 이후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시작되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최초로 지급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금액은 소급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참고로 부모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 무관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확인 서류 등)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등록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유의할 점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만 8세까지 아동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35만원) 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51만4,000원)이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초 신청시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출생일 포함 60일)해야만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신청시 신청월 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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