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식용문화1 개식용종식법 시행의 내용과 배경 최근 정부가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발표하여,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는 등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개식용종식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4년 2월에 제정되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제정이유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