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발표하여,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는 등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4년 2월에 제정되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식용종식법의 제정이유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불어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내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식용 문화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오랜 역사적 관습으로, 특히 보양식으로 여겨지며, 초복, 중복, 말복 등 삼복 기간에 보신탕과 같은 요리를 통해 체력을 보강하는 오랜 기원과 전통이 있는 식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 사회에서 개는 다양한 용도로 길러졌으며, 일부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식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전통은 국내 '3대 개 시장'으로 불리는 경기도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며 전국 각지의 보신탕집에서 영양식으로 개고기가 소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식용 문화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시작된 도시화와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개식용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개는 점차 반려동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개고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개는 반려동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며, 개고기 소비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 소비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등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식용 문화의 변화와 개식용종식법의 발의
과거에는 익숙했던 우리나라의 개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의 개최를 앞둔 시점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벅찬 분위기 속에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에서 개고기를 보양식으로 먹는 개식용 문화에 대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고 보신탕이라는 표현을 다른 용어로 바꾸는 등 나름의 조치를 서둘러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 식용은 ‘전통 식문화’로 인식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고기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애호가인 브리짓 바르도가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편지를 2002 한국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에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했죠.
1999년 당시 개고기를 축산물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월드컵을 앞두고 또 다시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화가 논란이 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집결하며 찬반의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고 우리 사나라에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다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식문화’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여론의 충돌 속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 약 1500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하는 등(어웨어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점차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주류가 되어 개식용 문화는 사실상 종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정치권에서 자주 논의되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끝내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입법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반대 견해들
한편 개식용종식법을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을 둘러싼 반대의 견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식용과 개고기 소비가 전통적인 문화의 일환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모든 지역과 나라의 다양한 문화는 고유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개식용도 그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개 식용 찬반을 떠나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개고기 섭취에 대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처럼, 개고기 소비에 대한 의향은 없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여 강제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반대 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업계 지원과 한계
개식용종식법에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식용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보상은 물론 남은 식용 개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인데, 이때문에 관련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현행법상 도살이 불법인 만큼 잔여견을 정부가 수매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식용 개 소비가 줄어 농장에서 키우던 식용 개가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는 잔여 식용 개는 약 42만~5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여 식용 개들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하지만 이미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잔여 식용 개들을 수용한다면 센터당 약 2,000마리 가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식용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어 반려견으로 입양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잔여 개들을 처리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개 사육 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 방안’에 해당 내용이 업계 종사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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