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어 유사한 사례들이 대두되며 우리 사회에 교권침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2014년 시행)'이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침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3년 칠곡에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8세 아동이 사망했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울산에서 발생한 일명 '서현이 사건'으로 불리는 계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린이집 교사가 해당 아동의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조명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 제정된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추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법에는 피해아동 등에 대하 응급조치로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보호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처벌법과 교권침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학교에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의 교권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시스템과 제도적인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교권침해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보복성 허위 신고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및 훈육활동을 제한하여 교권이 침해되고 위축되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학교 교직원은 6,787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최종 기소한 인원은 110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서 괴물이 되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만큼 교사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교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http://news.eduhope.net/25446)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나 아동학대 의혹만으로 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해당 조항에 따라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 교사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학생과의 분리 명목으로 휴가나 병가를 통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탓도 있습니다. 교사의 행동들이 어디까지가 교육 및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서부터 아동학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생각하고 한 행위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도 있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적이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되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왜곡되거 현재의 교실에서 일부 선을 넘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신체의 일부라도 건드리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의 선을 넘는 악성민원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도 계속되어 교사들은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떠앉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악용되며 교사들의 교육과 훈육을 위한 활동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를 권한이 없는 교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며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권의 회복과 아동학대의 방지
사실 교권의 회복과 아동학대 방지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내용이 아니며,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는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왜이렇게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쟁상황이 학생들을 학창시절부터 경쟁의 구도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공공재인 공교육을 마치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저에는 상호 신뢰가 깨져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신뢰가 깨져버렸으며 의심과 감시, 경쟁의 시각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권리가 강화된다고 하여 교사들의 그것이 침해되거나 양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강화되는 만큼 교사들의 교권의 보장과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취지에 맞게 보장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교사들의 교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어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률로 활용되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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