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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인사이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도 보호될 수 있는가?

by 일상학습자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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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 GPT 등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그림, 사진, 소설, 시, 논문,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전문가 수준에 버금가는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AI가 쓴 소설을 사람들이 읽고, AI가 그린 그림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에서 AI가 활약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AI) 창작물이 활발하게 생산되면서 그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제도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문서, 음악, 그림, 영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해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가지도록 하여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의 결과물로 독창성이 있는 모든 창작물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음악, 문학, 예술,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창작물이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창작물, 그리고 정보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창작물과 저작권

최근 각 분야에서 기존의 사례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생성형 AI(Generative AI)라고 부르는데, 생성형 AI를 통해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산성 증대와 자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며 그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에 의해 생성된 작품만이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이용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I 도구를 개발하거나 활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판단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그 저작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어느 가수의 노래를 작곡한 AI작곡가 ‘이봄'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AI가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물 등록을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크리에이티비티 머신(The Creativity Machines)’이라는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저작권청이 거부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 2022년 미국 연방 법원이 인간의 창작활동 없이 AI로만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앞서 AI로 생성한 저작물이라도 사람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며, 저작물로 등록이 되더라도 사람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는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크리에이티비티 머신'과 같이 AI로 자동 생성되고 인간이 창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연방 법원 또한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라며 저작권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며 관련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결과물의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명령어가 동일하다면 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므로, 창작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상의 결정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들

인공지능(AI)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과 함께 대두되는 것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이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공지능(AI)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긁어모아 이용허락 조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기존 저작물들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제한 없이 데이터 사용이 허용된다면 기존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테크기업들은 인공지능의 학습행위는 기술의 혁신을 위한 것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자의 사상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것은 예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며, 그 창작물의 통계적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AI를 만든 개발사나 서비스 운영사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을 2차 가공한 경우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는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과 향후 과제

생성형 AI를 기점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보호망 역할을 해야 하는 현행법의 규정과 제도적 지원은 이제 막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거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 중이며, 이에 따라 AI 관련 저작권 규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주제라, 법적 해석과 정책에 따라 보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법적 동향과 AI 관련 주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들 모두 기술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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