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되어 공휴일로 지정되어 직장인들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을 텐데요. 어떤 선거는 공휴일로 지정되고 어떤 선거는 그렇지 않은 듯하여 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보궐선거의 뜻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재보궐선거의 뜻을 정확히 살펴보면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입니다.
재보궐선거란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의 종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망,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고 당선된 당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 사망 또는 사직하거나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 두가지 선거를 합하여 재보궐선거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선거 없이 보궐선거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의미와 같이 2024년 10월 16일은 재보궐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10월 16일 재보궐선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첫째 주 수요일인 10월 2일은 다음날이 개천절이고, 둘째 주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셋째 주 수요일인 10월 16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3월 1일~8월 31일 기간 중 공석이 발생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치러지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에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해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일정은 10월 16일 수요일이며, 다른 선거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에 비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 금요일과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6년 10월 17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 곡성군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 대상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재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국이 아닌 궐위가 발생된 지역에서만 선거가 치러지고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법과 규정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 되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규정 가운데 10의 2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아야겠죠?
공직선거법 제 34조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이렇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을 확인해 보면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공휴일이라서 유급휴일을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있었다면 아쉬울 수 있으나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 중요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적합한 인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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