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출근을 하며,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는 도대체 몇 개인지 알아보고, 연차 쓰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연차 개수가 근속 연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의 뜻과 연차유급휴가 대상
통상적으로 연차와 월차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지급되며,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근속 연수 별 연차 개수
그렇다면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우선 입사 후 근속 연수 1년을 채우지 못한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월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가 지급되는데,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6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1개월 만근을 기준으로 다음날에 부여되기 때문에 2023년 6월 1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7월 16일에 두 번째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4년 4월 16일까지 매월 하루 씩,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속 연수 1년 이상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입사 후 근속 1년까지 11개, 근속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회사에서 정한 연차의 산정 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 개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연차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시점에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 개수를 산정하고 부족하다면 그만큼 보상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방식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5월 16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4월 16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4월 16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계일 기준 연차 산정방식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5월 16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6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230일 / 365일 * 15개로 계산하여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5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 230일을 1년으로 나눈 뒤, 연차 개수 15개를 곱하여 산정)
이때,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최초 회계연도인 2024년 1월 1일에 15개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부족한 경우 연차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근속 연수 3년 이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이어져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이 쌓일수록 2년마다 누적되지만 최대 2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부여되고, 근속기간 2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근속기간 3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근속기간 4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그대로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속기간 5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다시 1일이 가산되어 17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근속 6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17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누적됩니다.
물론 위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며,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25일을 초과하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근속 연수에 따라 안식휴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휴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속하게 되면 조직에 익숙해지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누적되어 늘어나는 연차개수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근일, 근속일수 산정의 기준
앞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출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속일수 산정이 되는 출근일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외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속일수로 산정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역시 근속일수로 산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근로기준법을 그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더불어, 본인의 연차 개수가 궁금하다면 아래 근로조건(연차 개수)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잘 확인하시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직장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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